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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KITA '세금 절감' 세미나] "1031교환 대안으로 DST도 있다"

“1031교환(exchange) 대신 DST 활용해 보세요”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소득세 줄이는 쉬운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24일 3월 정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회계법무법인 ‘JC&컴퍼니’의 존 정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개인 및 법인 절세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중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 매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1031교환 프로그램’ 대신 ‘디퍼드 세일즈 트러스트’(이하 DST)라는 프로그램이다.   1031교환 프로그램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최근 수년 간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등으로 1031교환이 쉽지 않았다. 이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 게 DST다.   DST는 1031교환처럼 부동산 매각 후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DST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셀러가 트러스트에게 매각할 건물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기는 게 첫 단계다. 이후 트러스트는 셀러에게 약속어음(Installment Note)을 발행한다. 셀러는 트러스트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매각 후 수익금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트러스트로부터 들어오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양도 차익은 현금을 손에 쥐었을 때 세금이 발생한다”며 “매각 대금을 장기간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DST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선 트러스트(CRT, CLT), 개인은퇴연금(Traditional IRA, ROTH IRA) 및 건강저축계좌(HSA) 활용 등도 개인 소득세 절감 방법으로 소개됐다.   그에 따르면,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CLT(Charitable Lead Trust)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이 자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과 가족의 평생 소득을 보장하면서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미나에선 또한 연구개발(R&D) 세금크레딧을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Tax Credit)와 소득은 높고 직원 수는 적은 전문직 종사 고소득 납세자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인 DB(Defined Benefit Plan)플랜과 종속보험사(CIC) 설립 등 법인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절세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에서 계획할 수 있다”며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을 활용하면 증여·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KITA 세금 절감 세미나 교환 대안 1031교환 프로그램 소득세 절감 개인 소득세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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